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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더는 기다리지 말고 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를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을 비우고 나올 수 없는 세입자, 혹은 보증금 없이 신혼 시작이 막힌 분들에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약 끝났는데 보증금 못 받는 이유
- 임대인이 세입자를 위한 자금 확보를 못했거나
- 집이 경매 또는 압류 상태에 있거나
-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이나 전입신고·확정일자 누락 등
이처럼 여러 요인으로 인해 세입자는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놓이곤 합니다.

그냥 두면 더 위험해집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을 '잠시 기다리자'며 넘기다 보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제삼자에게 매도되어 순위상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보증금 우선순위에서 밀려 실제 반환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총정리
-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
계약 만료일이 지났고, 연장이 없었다면 계약 종료로 간주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청구 의사'를 분명히 합니다. - 소액사건으로 민사소송 제기
보증금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으로 간단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 조정 또는 판결
법원은 조정을 권고하거나, 임대인의 변론 없이도 궐석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 확보 후 강제집행 가능
승소 판결을 받은 뒤에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통장 압류나 부동산 강제경매가 가능합니다.
이런 분께 특히 도움이 됩니다
-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보증금을 "나중에 주겠다"며 미루고 있다면
- 임대차 계약은 종료됐지만, 확정일자 없이 불안한 상황이라면
-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무 답이 없다면
- 혼자 해결하기 어려워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을 고민 중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있나요?
- 🏢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완료되었나요?
- 📬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나요?
- 📞 임대인과의 통화·문자 내용 캡처는 정리해두셨나요?
너무 늦지 않게 움직이세요
보증금은 '돌려주는 게 당연한 돈'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법적으로 청구해야만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시간을 끌수록 손해는 커지고, 다른 입주 계획도 꼬이게 됩니다.
내용증명부터 시작해, 필요하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무료상담도 활용해보세요.
상황이 명확하다면, 법무사나 민사전문 변호사를 통한 소송 진행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를 알아보는 분들께 실질적인 가이드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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