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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더는 기다리지 말고 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를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을 비우고 나올 수 없는 세입자, 혹은 보증금 없이 신혼 시작이 막힌 분들에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약 끝났는데 보증금 못 받는 이유

    • 임대인이 세입자를 위한 자금 확보를 못했거나
    • 집이 경매 또는 압류 상태에 있거나
    •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이나 전입신고·확정일자 누락 등

    이처럼 여러 요인으로 인해 세입자는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놓이곤 합니다.

    그냥 두면 더 위험해집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을 '잠시 기다리자'며 넘기다 보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제삼자에게 매도되어 순위상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보증금 우선순위에서 밀려 실제 반환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총정리

    1.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
      계약 만료일이 지났고, 연장이 없었다면 계약 종료로 간주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청구 의사'를 분명히 합니다.
    3. 소액사건으로 민사소송 제기
      보증금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으로 간단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4. 조정 또는 판결
      법원은 조정을 권고하거나, 임대인의 변론 없이도 궐석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5. 집행권원 확보 후 강제집행 가능
      승소 판결을 받은 뒤에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통장 압류나 부동산 강제경매가 가능합니다.

    이런 분께 특히 도움이 됩니다

    •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보증금을 "나중에 주겠다"며 미루고 있다면
    • 임대차 계약은 종료됐지만, 확정일자 없이 불안한 상황이라면
    •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무 답이 없다면
    • 혼자 해결하기 어려워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을 고민 중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있나요?
    • 🏢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완료되었나요?
    • 📬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나요?
    • 📞 임대인과의 통화·문자 내용 캡처는 정리해두셨나요?

     

    너무 늦지 않게 움직이세요

    보증금은 '돌려주는 게 당연한 돈'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법적으로 청구해야만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시간을 끌수록 손해는 커지고, 다른 입주 계획도 꼬이게 됩니다.

    내용증명부터 시작해, 필요하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무료상담도 활용해보세요.
    상황이 명확하다면, 법무사나 민사전문 변호사를 통한 소송 진행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를 알아보는 분들께 실질적인 가이드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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