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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와 공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경매는 보통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가 은행 빚을 갚지 못할 때 법원이 부동산을 강제로 팔아서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연체가 되면, 은행은 법원에 ‘이 집을 팔아주세요’라고 요청하고, 법원이 대신 팔아주는 것이 바로 경매입니다.

    반면, 공매국세청,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주도합니다.

    공매는 국세청이나 캠코 같은 국가기관이
    세금 체납자나 공공재산을 처리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B 씨가 세금을 못 내면 국세청이 그의 땅을 압류해서 온비드에서 공매를 진행해요.

    둘 다 입찰로 물건을 사지만,
    누가 파느냐, 왜 파느냐, 절차는 어떠한가 가 크게 다릅니다.

     

     경매 vs 공매 

     

    구분

    경매

    공매

    주관 법원 국가기관(국세청, 캠코 등)
    이유 채무 불이행 (대출금 미상환) 세금 체납, 공공재산 정리
    사이트 대법원 경매 온비드

     초보자에게 한 마디

     

    처음엔 용어가 어렵지만, ‘왜 팔리는가’, ‘누가 파는가’만 구분해도 절반은 성공이에요.
    경매는 법원이 대신 파는 것, 공매는 국가가 매각하는 것! 이 차이만 기억해 두세요.

     

    참고 사이트

     

     다음 시간에는?


    입찰 VS 낙찰 VS 유찰 등 실전에 꼭 필요한 용어들을 초보자 눈높이에 맞춰 풀어드릴게요.
    #경매공부 시리즈로 쉽게! 경매 공부가 쉬워질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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