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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 참여 의사를 전달하는 단계
입찰은 경매에 참가해서 “이 가격에 사고 싶어요!” 하고 금액을 내겠다고 입찰표에 적어 제출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물건을 살 때 “나는 만 원에 살래요!” 하고 신청하는 것과 같답니다.
2. 낙찰 – 최고 가격으로 ‘내가 살게요!’라는 승인받기
낙찰은 입찰 참가자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얻는 순간이에요. “낙찰되었어요!”라는 소리를 들으면 물건을 계약하고 남은 돈(잔금)을 준비해야 해요.
3. 유찰 – 경매가 안 된 경우
유찰은 아무도 입찰을 안 하거나, 입찰한 가격이 최저매각가격보다 낮아 경매가 실패한 것을 말해요. “경매가 안 되었다”는 뜻으로 이후에 가격을 낮춰 다시 시도하기도 해요.
4. 입찰 → 개찰 → 낙찰 또는 유찰
- 입찰: 경매에 도전해 입찰표 제출
- 개찰: 법원에서 입찰표를 확인하고 열어보는 단계
- 낙찰: 최고 입찰자에게 물건이 돌아가요
- 유찰: 거래가 안 됐으면 다시 경매 진행
5. 입찰·낙찰·유찰, 오해 정리
- 입찰 ≠ 낙찰: 입찰은 ‘도전’, 낙찰은 ‘성공’
- 유찰 = 실패만은 아니에요: 유찰된 후에는 가격이 낮아져 기회가 생기기도 해요.
- 낙찰 = 내 집 완성? 아녜요: 명도, 잔금, 등기 등 절차가 남아 있어요.
6. 초보자용 입찰 팁
- 적정한 입찰 가격 고민하기: 너무 싸면 유찰, 너무 높으면 손해
- 입찰보증금 준비하기: 초기 비용, 낙찰 실패해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최저매각가격 꼭 확인: 최소한 이 금액 이상 써야 입찰이 유효해요
- 유찰 후 재입찰 전략: 최저가가 낮아질 때 다시 도전해도 좋아요
7. 마무리하며
입찰, 낙찰, 유찰은 경매의 흐름을 이루는 세 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 입찰: 경매 참가 선언
- 낙찰: 최고 입찰로 물건 확보
- 유찰: 입찰 실패, 다시 시작
이 세 단어만 알아도 경매 절차의 큰 그림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입찰보증금이랑 잔금, 언제 내고 어떻게 돌려받는지 쉽게 이야기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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